대법, 삼성 노조파괴 판단… “노조간부 해고 부당”

입력 2016-12-29 19:05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전략이 담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삼성 의사로 작성된 것이며, 이에 따라 노조 간부를 해고한 삼성의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장희(44) 금속노조 삼성지회(삼성노조) 부지회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조 부지회장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29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문건의 진정성립을 인정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삼성에버랜드에서 일하던 조 부지회장은 2011년 7월 직장 동료들과 신규 노조를 설립했다. 이에 삼성 측은 조 부지회장이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한 뒤 고소했다. 조 부지회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증거로 제출됐다. 문건에는 “부당노동행위 회피를 위해 노조설립 전 주동자 즉시 해고”라는 글귀, “삼성노조는 주동자 징계회피를 위한 방탄노조라 반박”이라는 언론대응 내용이 있었다. 삼성은 부인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재판부가 삼성의 문건 작성을 인정했다. 또 이에 따른 조 부지회장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