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리인단 상견례, 탄핵심판 준비… ‘세월호 7시간’ 대응도 논의

입력 2016-12-29 19:09
탄핵소추된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대리인단과 청와대에서 만나 새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공개변론 등 향후 심판을 준비했다. 면담에는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단 9명과 함께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이명재 대통령비서실 민정특별보좌관도 참석했다.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위민관 접견실에서 만나 탄핵심판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이 대리인단 전원을 만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사건의 쟁점인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결과에 대한 인정 여부를 포함, 탄핵심판과 관련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기소하며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고, 이는 탄핵소추의결서의 뼈대가 됐다.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사유 가운데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사례로 적시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논의했다. 헌재는 지난 22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문제의 7시간 동안 청와대의 어디에 위치했는지, 어떤 업무를 봤는지 남김없이 밝혀 달라”며 시간대별 구체적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27일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말하지는 않겠지만 명쾌하게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을 면담한 이후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비밀유지의무 조항으로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했다.

면담에 동석한 이 전 재판관과 이 특보는 측면에서 법적 조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재판관은 헌재소장으로도 추천됐었고, 이 특보는 검찰총장 출신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