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회계감리 내년 3월말 종료”

입력 2016-12-29 18:37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수조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리(회계장부 검증)를 늦어도 내년 3월 말 끝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과에 따라 대우조선과 회계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에 고강도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진 원장은 지난 28일 열린 기자단 금융 포럼에서 “검찰 수사 종결과 비슷한 시점에 맞춰 마무리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징계 의결 등 절차가 있지만 늦어도 3월 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대우조선을 대상으로 회계감리를 하고 있다.

감리 결과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진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드러나면 대우조선에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권고를 내리게 된다. 대우조선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업무(일부) 영업정지, 검찰에 기소된 임원 2명(임 상무, 엄 상무)과 회계사 등에 대해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진 원장은 내년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를 지목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가계대출 관리 계획에 따르면 은행권의 내년 가계대출 증가세는 올해보다 상당히 낮은 6%대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14%였다. 올해 10%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계획도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