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축사 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고모(47·지적장애 2급)씨가 가해자로부터 밀린 임금과 위자료 등 1억6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2단독 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가해자 김씨 부부가 고씨에게 1억6000만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은 성립됐다. 김씨 부부는 3개월 이내에 합의금을 고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김씨 부부의 재산에 대해 합의금만큼 압류 절차가 진행된다. 고씨는 지난 9월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농장주 김모(68)씨 부부를 상대로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1억6000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재판부는 고씨의 청구액과 김씨 부부가 정한 합의금을 두고 강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부부는 형법상 상습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가해 정도가 중한 부인 오모(62)씨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고씨는 1997년 충남 천안의 한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김씨 부부의 농장으로 왔다. 고씨는 지난 7월까지 축사를 탈출하기 전까지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100여 마리를 관리하거나 밭 일을 하는 등 무임금 노동에 시달렸다.청주=홍성헌 기자
19년 강제노역 ‘축사노예’ 배상금 1억6천만원 확정
입력 2016-12-29 18:26 수정 2016-12-29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