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5급 공채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고 면접시험은 1일 집중면접 방식으로 바뀐다. 7급 공채 영어시험은 토익, 텝스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7·9급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공무원 채용제도를 이같이 변경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도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에 추가되는 헌법 과목은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며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목 합격제(60점 이상)가 적용된다. 1차 합격자는 헌법 과목 합격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면접도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일 집중면접’ 방식으로 바꾸고 심화된 집단토의, 개인발표가 도입된다. 7급 공채시험은 영어 과목이 텝스, 토익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성적 유효기간은 3년이다. 9급 공채는 현행처럼 영어시험을 실시한다. 7·9급 공채에서 만점의 0.5∼1%를 가산하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은 폐지된다.
한편 매달 치러온 의무경찰 선발 시험은 내년 3월부터 두 달에 한 번씩 실시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홀수 달에 원서를 접수하고 이어지는 짝수 달에 시험을 치른다. 선발 인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 매월 1234명을 뽑던 것을 두 달에 한 번 2468명을 뽑는다.
라동철 선임기자, 윤성민 기자
내년 5급 공무원시험 공채에 헌법 추가
입력 2016-12-29 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