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와 관련자 40여명에 대한 재산내역 조회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 일가의 부정축재(不正蓄財)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재산조회 대상자에는 최씨와 그의 언니인 최순득씨, 조카 장시호(37·구속 기소)씨 등과 최씨 사업을 도운 측근 등이 대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일가가 거액의 재산을 모은 과정과 함께 최근 불거진 최씨의 ‘10조원대 해외 은닉재산’ 의혹까지 규명하는 것이 목표다. 금감원의 재산조회는 사망자의 유산이나 불공정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산 등이 주 대상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한 협조 요청”이라며 “금감원 조회가 어려운 부분은 영장을 통해 각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산조회에 얼마나 걸릴지 묻는 질문에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특검의 움직임은 국내에서만 3000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최씨 일가의 재산 축적 과정을 역순으로 파악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특별한 소득원이 없었던 최씨 일가가 각종 부동산을 비롯해 거액의 재산을 축적해 온 과정은 아직 베일에 싸여있다. 1989년 노태우정부가 최태민 일가의 재산 조사를 시도했지만 “소득원과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결론만 내렸다. 김영삼정부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도 정권 차원의 내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씨의 ‘10조원대 해외 은닉재산’ 의혹의 진위도 판가름할 방침이다. 최씨는 26일 구치소에서 이뤄진 국회 특별조사위원회 비공개 심문에서 “(독일 차명 재산은) 한 푼도 없다”며 “그 정도 재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독일에) 사법 공조를 신청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양민철 정현수 기자 listen@kmib.co.kr
최순실 등 40여명 금감원 재산 조회 요청
입력 2016-12-28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