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퀄컴에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과징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공정위는 퀄컴이 특허권을 남용해 삼성,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등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인텔 등 경쟁 모뎀칩셋 제조 회사의 요청에도 자신들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SEP) 사용을 거절하거나 제한했다. 국제특허법은 표준필수특허 보유 업체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사용료를 받고 특허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런데도 퀄컴은 이를 거절하거나 제한했다. 대신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사에 모뎀칩셋을 직접 공급하면서 특허 사용료를 과다 책정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거둬들인 부당이득은 2009년부터 7년간 38조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퀄컴의 불공정 행위가 위중하다고 보고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율을 최대치(3.0%)에 가까운 2.7%로 적용했다.
퀄컴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삼성, LG, 애플, 화웨이 등 세계적인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전 세계 경쟁 당국 중 최초로 내린 시정조치”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특허 갑질’ 퀄컴에 1조 과징금
입력 2016-12-28 17:46 수정 2016-12-28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