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잠수함 충돌 주장 관련… 해군, 보유 영상·자료 공개를”

입력 2016-12-29 00:10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네티즌 수사대 ‘자로’의 다큐멘터리 ‘세월X’에서 제기된 세월호-잠수함 충돌 주장과 관련해 해군에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28일 위원장 입장문을 내고 “해군과 군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참사 당일 세월호 관련 영상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군은 자로가 제기한 잠수함 충돌 주장에 대해 “세월호 침몰 당시 맹골 수로를 항해하거나 인근 해역에서 훈련을 한 잠수함은 없었고 당시 KNTDS(해군전술자료체계) 영상은 지난 2월 특조위 위원에게 이미 공개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 등 강력하게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레이더 영상과 항적, 운용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해군이 이를 군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현장 열람만을 허용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2월 4일 특조위 조사관 3명이 해군3함대를 방문해 실지 조사를 했으나 사고 당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의 KNTDS 영상을 30분 정도 육안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특조위는 “육안으로 항적 영상을 잠시 살펴본 것만으로는 해군이 보여준 레이더영상과 항적자료들이 원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를 통한 검증도 불가능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조위는 “국민 누구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국가는 책임 있게 답변하고 국민을 설득하면 될 일이지 법적 대응을 앞세우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지금까지 해군을 비롯한 각 정부 기관은 참사와 관련된 그 어떤 자료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적이 없었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25일 네티즌 수사대 자로는 유튜브에 다큐멘터리 ‘세월X’를 올리며 세월호가 외력에 의해 침몰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외력을 일으킨 물체 중 하나가 잠수함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