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경찰이 내사 받는 사람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내사는 조사받는 사람의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 유무를 미리 알아보는 단계다.
A씨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에서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대로를 점거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내사 중인 사건의 혐의자 신분으로 지난 2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알리지 않았다. A씨는 경찰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참고인이나 혐의자를 조사할 때 조사 내용이 조사대상자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고,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할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이날 경찰청장에게 범죄 혐의를 조사할 땐 피의자 신분이 아닌 피조사자에게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게 하는 지침을 마련해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오주환 기자
“피조사자에게도 진술거부권 고지를” 인권위, 경찰청에 권고
입력 2016-12-28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