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분증이 없어도 지문만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읍·면·동을 방문해 등·초본을 신청할 때 현재는 신분증으로만 본인 확인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본인이 원할 경우 지문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정에서 지문등록 방식을 민원인이 잉크와 스캐너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발급신청·발급·교부 등 진행 단계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행자부는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관련 서식 29종의 반복 기재사항을 줄이는 등 편리하게 정비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지문만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뗄 수 있다
입력 2016-12-28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