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공룡’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와 모뎀칩세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한다는 혐의를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로부터 2년4개월이 28일 공정위는 퀄컴에 대해 시정 조치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조원대의 과징금 부과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구성하고 퀄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 퀄컴을 현장조사해 하드디스크 8개 분량의 디지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주요 이해관계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인터뷰도 진행했다.
심사관 단계 조사를 마무리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퀄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퀄컴은 세 차례 제출 기한을 연장하면서 버티다 지난 5월 말 의견서를 제출했다.
쟁점이 복잡했고 확인해야 할 사항도 많았던 만큼 심의 기간도 길어졌다. 올해 7월이 돼서야 첫 전원회의가 열렸다. 공정위 심사관이 전원회의에 상정한 심사보고서 본문만 400쪽, 첨부자료까지 포함하면 3200쪽이 넘었다.
이후에도 전원회의는 네 차례 더 열렸고 매번 공정위 심사관과 퀄컴 측의 치열한 반박과 재반박이 반복됐다. 특히 쟁점 분야별 심리에선 국내외 유수한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심사관과 퀄컴 측을 각각 대변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삼성·LG·애플·인텔·엔비디아·미디어텍·화웨이 등 다양한 국가의 업체 측 이해관계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퀄컴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전원회의는 두 차례 더 열렸다. 통상 전원회의는 한두 차례로 마무리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전원회의가 총 일곱 차례 개최되는 진기록이 세워졌다.
한편 올해 국세수입 초과분이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가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퀄컴에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세외수입 1조300억원이 추가되는 효과도 얻게 됐다.
세종=유성열 기자
[퀄컴 1조원 과징금] 공정위, 28개월간 조사 끝 결론… 전원회의 7차례 개최 ‘진기록’
입력 2016-12-29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