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구입한 외국인 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조작해 전국 유명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일삼은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계덕수)는 지난 10월 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위조한 카드로 백화점 명품관에서 총 939회에 걸쳐 7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 구매를 시도해 실제 86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임모(58)씨를 구속하고 그의 아내 이모(56)씨, 딸 임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ICQ)을 통해 201건의 외국인 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건당 비트코인 10∼150달러를 주고 사들였다. 그는 노트북, 카드 복제기 등을 사용해 외국인의 카드정보를 카드 마그네틱 선에 덧씌우는 수법으로 위조 카드를 제작했다.
임씨는 과거에도 카드를 위조했다가 4년6개월간 복역했다. 지난 9월 출소한 그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출소 한 달 만에 재범을 계획했다. 약 두 달간 범행을 저지르던 임씨는 유명 백화점에 우수고객(VIP) 회원으로 등록하면서 경찰에 소재가 탄로 났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비트코인으로 구입한 외국인 카드 정보 조작… 백화점 돌며 명품 쇼핑
입력 2016-12-28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