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駐칠레 외교관 파면

입력 2016-12-27 20:59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참사관은 27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이뤄져 있다. 파면이 확정되면 퇴직급여(5년 이상 근무)가 절반으로 깎인다. 5년간 공직 재임용도 제한된다. 외교부는 자체 징계와 별도로 형사고발도 할 방침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파면이 불가피하고, 성 관련 비위의 경우 감경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돼 파면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참사관은 강압이 없었고, 그간 칠레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어 보급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감안해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