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6-12-27 21:45
법원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노조의 성과연봉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지난 10월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측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추후 본안소송에서 성과연봉제가 무효로 확인되면 기업은행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했어야 할 임금과의 차액을 직원들에게 정산할 자력(자금력)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직원들의 생계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효력을 당장 정지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가처분 소송 기각을 노린 금융위원회의 ‘꼼수’에 법원이 회사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성과연봉제에 따른 평가 자체만으로도 보수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는 인사 교육 승진 등의 손실 발생 우려가 있는데 법원이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 기업은행 이사회는 부점장급 이상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 일반 직원까지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결의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이사회 결의 무효 본안소송과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