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52)씨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2009년 국정원에서 퇴직한 김씨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근무했다. 김씨는 국정원에 재직 중인 정씨를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의 전화번호와 직원의 근무 여부, 차량 정보 등을 파악하고,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해 자신을 국정원 직원이라고 속여 심리전단 직원의 주소 등을 알아냈다. 이렇게 얻은 정보는 그해 12월 11일 “국정원이 문재인 후보 낙선을 위한 사이버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사건’으로 비화됐다.
1심은 김씨가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심리전단 직원의 주소 등을 알아낸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김씨에게 심리전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김씨에게 “국정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씨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 신분으로 직원 소속 등을 외부에 누설했다”며 벌금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국정원 댓글 제보 퇴직자 무죄 확정
입력 2016-12-27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