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과로사를 막기 위해 월 8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시킨 기업의 사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27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기업명 공개 기준을 현행 월 100시간 이상에서 80시간 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일본 대형 광고회사 덴츠에 입사한 한 신입사원이 과로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일이 발생하자 내놓은 특단의 조치다.
사업장 2곳 이상에서 과로사나 과로로 인한 자살이 확인된 경우에도 기업명이 공개된다. 지난해 처음 기업명 공개가 시행됐을 때 사업장 3곳 이상이던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신고한 시간과 실제 노동 시간이 다를 경우에 대비해 실태 조사를 벌이고 지방 노동국이 현지 사업장뿐 아니라 본사의 근로기준을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감독권도 확대된다.
이르면 다음 달 실시되는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금까지 사명이 공개된 건수는 1건에 불과하다”며 기존 대책이 유명무실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금까지 대책은 면피성에 그친 면도 있다”며 “기존에 비해 한 걸음 나아갔지만 일하는 방식부터 강력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글=권준협 기자 gaon@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
일본, 과로기업 명단공개
입력 2016-12-28 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