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실은 최근 뜬금없는 항의전화 폭주로 곤욕을 치렀다. 김 의원이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 법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풍문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황 권한대행 지지자들이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27일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안이 ‘황교안 대선 출마 저지법’이라는 일베(일간베스트), 박사모 회원들의 항의전화가 사무실로 빗발쳤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 면제와 병역 기피는 다르다. 개정안은 합법적 병역면제자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유승준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개정안은 합당한 사유 없는 병역의무 기피자가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수 진영 지지자들은 ‘선출직 출마 제한’이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표적 입법’이라고 발끈했다.
황 권한대행은 1980년 징병검사 당시 두드러기의 일종인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지난 10년간 담마진을 이유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365만명 중 불과 4명”이라고 지적했다.
황 권한대행의 병역 문제가 새삼 다시 불거진 것은 그가 주요 잠룡들이 대거 탈당한 새누리당 입장에서 매력적인 ‘대권 카드’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황 권한대행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신친박’으로 분류된다. 공안통 검사 출신답게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가능성 있는 잠재 주자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본인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대선 출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경우 조기 대선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인 황 권한대행이 직접 대선 주자로 뛰어드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글=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
[여의나루] ‘병역기피자 공직선거 제한법’이 ‘황교안 대행 대선출마 저지법’?
입력 2016-12-27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