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轉院 기준 마련… 내년 3월 시행

입력 2016-12-27 18:07
불가피하게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중증 응급환자 전원(轉院) 기준’이 마련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10월부터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다른 기관에 동시에 전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전원 지원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4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응급의료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9월 30일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중증 외상 어린이 환자 사망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권역 내 모든 중증 응급환자는 해당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하되, 3가지 경우에만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결정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재난상황으로 의료자원이 고갈됐거나, 환자·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지절단, 대동맥 박리 등의 경우 모든 권역응급센터에서 24시간 치료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면서 “다만 병원을 옮기는 게 가능하더라도 적정한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 상태가 안정화된 상황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진료 의사가 각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환자 상태를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원조정센터 대표번호(1800-3323)도 마련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