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정호성, 헌재선 입 열까

입력 2016-12-28 00:01

최순실(사진)·안종범·정호성씨 등 국정농단 3인방은 지난 26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서울구치소 방문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고 비공개로 답변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1차 준비절차기일 당시 양측의 이견 없이 바로 증인으로 채택된 핵심 인사들이기도 하다.

신속성을 강조하는 헌재와 시민사회의 바람이 이뤄지려면 탄핵심판 진행에는 이들의 적극적 증언이 필수적이다. 이들이 국회의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서 헌재에서도 박 대통령의 행위와 관련해 과연 증언을 할지 의문이 커진 상황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을 형사처벌한다는 규정이 헌재법에 신설됐지만 형사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단 불출석을 시도할 수 있다는 예상도 만만찮았다.

유일한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였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사건 당시에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관계 확정이 되기 전이라 무죄추정이 돼야 하며, 헌재에서의 진술이 본인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당시 최 전 비서관은 “검찰과 특검, 그리고 법원에서 많은 조사를 받았고 그 내용은 수사 공판기록에 충분히 나와 있다”며 끝내 증언을 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상당량의 수사기록이 이미 헌재와 양측에 건네진 상황이다.

반면 최씨 등이 검찰의 수사기록에 맞서 새로운 증언을 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박 대통령 측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빠진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 국정농단 소추 사유와 관련한 모든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한 점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날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서 “밀실에서 꾸며진 조서가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의 경우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