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의 창궐을 틈 타 이권을 챙기려 한 얌체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 오리고기 제품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해 내다 팔려한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박모(62)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에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박씨는 지난 15일 경남 밀양에 있는 보관창고에서 냉동 오리고기 박스 500개(시가 1억6000만원 상당)에 붙은 ‘제조일로부터 1년’ 라벨 스티커를 떼어내고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스티커로 바꿔치기해 운송하던 중 식약처에 붙잡혔다. 해당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전량 압류조치됐다. 오리고기 제조일은 2015년 10월 9일로 당초 유통 기한은 지난 10월 8일까지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AI로 가금류 값이 오르면서 오리·닭 수급이 어려워지자 유통기한이 지난 오리고기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한몫 챙기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최근 AI의 전국 확산으로 가금류 판매에 대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전국 닭·오리 식육가공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글=민태원 기자, 삽화=이은지 기자
AI 틈타 한몫?… 오리고기 유통기한 조작
입력 2016-12-28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