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이영복 돈 받은 혐의… 檢, 배덕광 의원 자택 등 압수수색

입력 2016-12-27 18:06
해운대 엘시티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끝이 이영복(66·구속 기소) 회장의 정·관계 로비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배덕광 의원(새누리당·부산 해운대을)이 사정권에 들어갔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7일 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하고 서울과 부산 자택, 부산 사무실, 비서 주거지(부산), 관련자 주거지(부산) 등 총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부산지검은 배 의원이 2004년부터 10년간 해운대구청장 재직 당시 엘시티 시행사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이 회장의 자금 흐름을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단서가 잡혔다. 이 회장으로부터 빠져나간 현금과 상품권 등이 배 의원 측으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배 의원이 구청장으로 재임하던 2008∼2012년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사업부지 용도변경, 교통영향평가 약식처리, 고도제한 해제 등 특혜성 인허가가 집중됐던 시기에 금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로비나 접대를 받은 적 없다”며 “구청장 재직 당시 센텀시티, 마린시티, 엘시티, 드림시티를 조성해 선거할 때마다 아파트 10채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다”고 엘시티 비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또 배 의원 외 부산 출신 정치권 인사와 고위 공무원 4∼5명의 친인척의 계좌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 윤대진 2차장검사는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배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주 안으로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