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노인학대 범죄자는 최대 10년간 노인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노인을 학대하는 시설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이름, 학대 행위, 처벌 내용은 인터넷에 3년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시설 정보공개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노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장애를 입힌 범죄자도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노인기관의 대표자나 행정기관은 취업이나 기관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노인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해야 한다.
학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노인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경우 행정기관이 기관의 장에게 기관 폐쇄 또는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또 신고 의무자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될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신고 의무를 갖는 직종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안전확인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등 18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노인학대 범죄자 노인시설 운영 못해
입력 2016-12-27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