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원 근무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가 체납되고 있으니 어서 내라”는 독촉을 받았다. 사업주가 근무자의 월급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들은 어찌 해결할 방법이 없었고, 공단 역시 선순위 채권 등에 밀려 사업주로부터 보험료 강제 징수가 불가능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수입을 지급받는 의사 일부가 오히려 수천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공단은 의사 67명이 평균 3083만원의 건보료를 9.8개월 동안 체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중 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는 26명, 의원급은 35명, 한의원은 6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10명, 경남 7명, 인천과 부산 경북이 각 4명으로 뒤를 이었다. 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에서 가장 체납액이 많은 개인 의료기관 역시 강남구의 B병원으로 6개월 동안 1억4179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이 운영하는 진료기관 7곳도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했다. 병원 5곳, 의원 1곳, 한의원 1곳을 합친 7곳의 체납액은 4억5819만원이었다. 평균 체납 기간은 21개월이다.
공단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건강보험료를 2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이들이 대상이다. 공단은 지난 3월 1차 보험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예정대상자 2만295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에게 6개월 이상의 해명 기회를 부여한 후 재산상태와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해 지난 14일 2차 재심의에서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 사업장을 파산한 일부 의사는 체납 보험료의 원천징수를 피하고자 봉직의로 계약하며 소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 활동 능력이 없는 서민들도 몇 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빠뜨리지 않고 내는데 국민이 내는 보험료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의료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단독] 진료비는 타가면서… 건보료 안 낸 얌체의사 67명
입력 2016-12-27 18:29 수정 2016-12-28 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