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수임액 누락’ 우병우 징계청구

입력 2016-12-27 18:08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변협(회장 하창우)은 변호사로 활동하며 수임한 건수·액수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에 대해 변협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우 전 수석 징계 수위는 다음달 23일 결정된다. 변협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 우 전 수석의 수임 건수·액수 누락 사실이 확인돼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우 전 수석이 2013년 5월부터 다음해 5월 휴업하기까지 수임한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변협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연수원 17기)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사건에 수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하고 양돈업체 ‘도나도나’ 사건에도 수임계 제출 없이 변론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