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고유예 확정… 교육감직 유지

입력 2016-12-27 18:29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60·사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조 교육감은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59·연수원 12기) 후보와 그 자녀의 미국 영주권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두 차례에 걸쳐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조 교육감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1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벌금 250만원으로 감액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 징역형이 아닌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의 적절성을 심판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