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광고·환자 유인 알선… 차병원 불법행위 속속 드러나

입력 2016-12-27 18:30
차병원 계열 의료기관들의 위법행위가 또 확인됐다. 1억원 넘는 고액 멤버십으로 운영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이 불법 의료 광고를 일삼고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차병원그룹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두 의료기관에 행정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차움의원은 홈페이지에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치료 경험담을 올려 홍보했고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닌데도 ‘대사증후군 전문센터’라는 명칭을 사용, 전문의료기관인 것처럼 광고했다. 또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 의료기관임에도 차움의원을 방문하면 양쪽 진료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부풀렸다. 복지부는 차움의원 3개월, 차움한의원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양 기관 원장은 형사고발토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또 차움의원의 멤버십 운영 형태가 의료법 27조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멤버십은 가입비가 억대인 데다 매년 수백만원의 회비를 내야 한다. 차움의원은 스스로 프리미엄 병원이라고 광고해 왔다. 복지부는 “회원들은 재단 산하 7개 의료기관에서 대상·항목·기간 제한 없이 비급여 진료비를 10∼25% 할인받도록 한 점,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성광의료재단 이사장도 고발했다.

복지부는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일가의 ‘기증 제대혈(탯줄혈액)’ 불법 사용과 관련, 제대혈법과 의료법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지난해부터 지원된 예산 5억1800만원도 환수키로 했다. 또 차 회장과 부인, 아버지 등 3명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9차례 제대혈을 불법 투여한 의사 강모씨를 고발하고 자격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상시험 대상이 아닌데도 제대혈을 시술토록 차 회장이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검찰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