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보험 稅혜택 줄어… 학자금 상환액 공제받는다
입력 2016-12-27 18:14 수정 2016-12-27 21:46
저축성 보험에 10년 이상 가입해도 이자소득을 비과세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고소득자 탈세 창구’라는 눈총을 받아온 가족회사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그러나 대학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고시원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되는 저축성 보험 비과세는 한도가 축소된다. 하지만 시행령이 발효되면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1억원 이하,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현재는 비과세 한도가 일시납의 경우 2억원이고 적립식은 한도가 없다. 이에 따라 장기 저축성 보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회사에 대한 과세 기준은 더욱 엄격해진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족회사를 통해 마세라티 등 고급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만들어진 시행령이다. 접대비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받는 한도가 50% 축소되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손금인정 제한은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손금은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비용이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본인이 취업 후 갚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 지출액도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차 소매·판매업 등 6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된다. 또 중고차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가 소득공제액에 추가된다. 내년 4월부터는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다시 상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선 시장을 지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에 대해 특허심사 시 일정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위남용 행위가 적발되면 5년간 신규특허 참여가 제한된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기준이 강화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총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 비율을 중소기업은 50%로 유지하되 중견기업은 40%로 하향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가 연평균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사상 최고인 19.6%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8.5%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 대비 국세 초과세수는 9조원까지 예상된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으로, 조세부담률이 오른다는 것은 국민의 세 부담이 그만큼 가중된다는 의미다.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