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55세 이상을 지칭하는 ‘고령자’ 명칭이 ‘장년’으로 바뀐다. 노동시장의 은퇴연령 변화와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자 및 준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바꾸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고령자 대신 장년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1991년 제정된 현행 법령은 55세 이상은 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은 준고령자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 제정 당시와 달리 은퇴연령이 늦어지는 사회 현실을 감안해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노동시장 은퇴연령이 70세를 넘어서고, 이런 추세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과 법상 기준의 괴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고령자, 준고령자를 삭제하고 55세 이상은 장년으로 통칭하도록 했다.
장년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도 통폐합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립하는 국가사이버보안법안도 의결했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사이버 공격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급 책임 기관에서 피해를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조사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55세 이상 명칭 ‘고령자→장년’ 변경
입력 2016-12-27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