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시기를 당초 2022년 1월 1일에서 2018년 7월 1일로 앞당긴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소지에서 반경 500m 이내로 제한되던 차고지 확보거리는 내년부터 750m로 완화되며 2018년 7월 1일부터는 1㎞까지 확대된다. 공영주차장 차고지도 내년부터 주차면수의 30%에 한해 1년 범위 내에서 야간에 임대가 허용된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제도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차량 추가 소유를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뉴스파일]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 2018년 조기 시행
입력 2016-12-27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