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이 지난해 1월부터 제대혈 주사를 3차례, 차 회장의 부인은 2차례, 차 회장의 아버지인 차경섭 명예이사장은 4차례 맞았다고 보건복지부가 26일 밝혔다.
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이다.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 등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세포와 세포를 재생시키는 중간엽줄기세포가 다량 함유됐다.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안전성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혈은 산모가 치료 또는 연구 목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차병원의 제대혈 임상 연구 대상자 160명 가운데 48명이 차 회장 일가 등 지인이었다고 밝혔다. 제대혈 주사를 맞은 일부 연구 대상자는 진료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차 회장 일가 3명은 연구대상자도 아니었는데 산모들이 기증한 제대혈을 불법으로 주사 맞았다. 현행법상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의료인은 처벌 대상이다. 복지부는 차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차병원 측은 “임상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제대혈을 임상시험으로 맞았다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미용 목적이 아니라 98세인 차 명예이사장의 노화 연구목적으로 맞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플라시보 효과 등을 감안해 임상시험 대상자 일부는 제대혈을 맞지 않고 다른 의약품을 맞았다”며 “임상 연구자들 상당수가 지인이라는 복지부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차병원 회장 일가 3명 제대혈 주사 9차례 맞아”
입력 2016-12-27 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