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심의 90일간 발목… ‘안건조정제도’ 4당 체제선 활용 어렵다

입력 2016-12-27 00:01
새누리당 비주류의 개혁보수신당 창당으로 ‘4당 체제’가 이뤄지면 여당이 ‘거대야당 견제용’으로 효과를 봤던 안건조정제도 활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라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건을 새누리당 혼자서 충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법 57조 2항은 이견이 있는 안건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회 상임위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90일간 논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해당 법안은 3개월간 심의가 연기되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안건조정제도를 활용해 야당의 주요 결정사항을 번번이 좌절시켰다.

야당은 지난달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을 상정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해 법안 심의가 연기됐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은 3개월 후인 내년 2월 23일에야 교문위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안건조정제도의 위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지난달 17일 국회 외교통일위는 GSOMIA 협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의원 명의로 제출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해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하지만 개혁보수신당은 야권과 정책 공조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 안건조정제도 대신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 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