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톡’ 데이터료 사전 미고지 카카오에 과징금 2억4200만원

입력 2016-12-26 21:08
카카오가 ‘알림톡’을 받으면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2억4200만원을 물게 됐다. 알림톡은 주문, 배송, 결제 등 정보성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의결했다. 알림톡을 읽으면 소액의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카카오에 카카오톡 이용자가 알림톡 수신 여부를 결정하는 확인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카카오톡 설치 화면에 알림톡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카카오톡을 쓰고 싶지만 알림톡을 받고 싶지 않은 이용자는 채팅창에서 ‘알림톡 받지 않기’를 설정하면 된다.

앞서 지난 5월 서울YMCA는 알림톡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데이터 비용을 전가한다며 카카오를 방통위에 고발했다. 서울YMCA는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데이터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는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부터 알림톡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카카오는 정보성 메시지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문자, 메신저 모두 사전 동의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카오는 데이터 소진을 이유로 서비스를 제재한다면 대다수의 모바일 서비스가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방통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에서 사용자끼리 공유한 웹사이트 주소(URL)를 포털사이트 다음의 검색서비스에 이용하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과징금 1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는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입장자료를 통해 “과거 위반 사항으로 이용자 고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된 부분과 URL 결정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문을 받아보고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