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김영란법 영향 백화점 설 선물세트로 첫 등장

입력 2016-12-27 00:00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명절인 내년 설을 앞두고 롯데백화점이 처음 선보인 돼지고기 ‘돈육 실속 구이 세트’. 롯데백화점 제공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로 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구성이 크게 바뀌었다. 김영란법 실시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정유년 설(1월 28일)을 위해 백화점들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돼지고기 선물세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26일 설 선물세트 예약을 받기 시작한 현대백화점은 ‘쌍다리 돼지 불백세트’를 주요 상품으로 내세웠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돼지 불고기를 명절 선물세트로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금액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아 안성맞춤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5년 전통의 연탄 불고기 전문점의 손맛을 살린 돼지고기 불고기 1.8㎏을 예약판매 기간 5만원에 판매한다.

롯데백화점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판매 행사에서 처음으로 돼지고기 선물세트를 내놨다. 삼겹살 1.0㎏과 목심 0.5㎏으로 구성된 ‘돈육 실속 구이 세트’다. 가격은 4만9000원.

소고기 세트는 5만원에 맞추기 위해 예년에 비해 용량을 확 줄였다. 지난해까지 일반적으로 소고기 선물세트의 용량은 2.4㎏ 이상이었지만 이번 설 선물세트는 1∼1.2㎏으로 가벼워졌다. 신세계백화점은 호주산 소고기 구이류를 실속 있게 구성한 ‘후레쉬 비프 행복’ 세트를 내놨다. 호주산 윗등심 로스와 부채살 로스 1.0㎏에 4만9000원이다.

수산 선물세트의 몸집도 줄었다. 명절 선물의 대표주자인 굴비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18㎝) 굴비는 예전처럼 10마리로 선물세트를 구성했으나 큰 굴비(20㎝)는 5마리로 조정했다. 롯데백화점은 민어굴비 5마리가 들어 있는 ‘신진 반건조 실속 민어굴비세트’를 4만9900원에 준비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아예 간고등어로 선물세트를 구성했다. 명절 선물세트로는 처음이다. 국내산 고등어를 손질해 천일염으로 간을 한 ‘고등어 세트’와 안동에서 전통방식으로 염간한 ‘안동 간고등어’ 두 종류다. 각각 3손씩 들어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지난 추석까지 5만원 미만 상품은 대부분 커피나 차(茶), 디저트 등 가공식품이었지만 시대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이번 설 행사에선 축산, 농산, 수산물에서도 5만원 이하 상품을 다량 준비했다”고 귀띔했다.

지난 5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한 롯데백화점은 22일까지 5만원 이하 실속 선물세트 예약이 지난해보다 54%나 증가했다. 일찌감치 설 선물세트 예약을 받은 대형마트에서도 5만원 이하의 선물세트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지난 8∼25일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실시한 이마트의 경우 5만원 이하 선물세트가 전체 판매 수량의 98%를 차지했다. 작년 동기 대비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매출은 174.2%나 급증했다. 이에 비해 5만∼10만원 선물세트는 13.7% 역신장했다.

롯데백화점 남기대 식품부문장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만큼 5만원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의 구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