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이 부실과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인건비를 더 받아내거나 노인을 감금하는 등 위법행위가 조사대상 기관의 76.8%에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3월부터 시설 681곳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523개 시설에서 103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510개 시설이 인건비 158억원을 더 받아갔다. 입소자 2.5명당 1명씩 배치하는 요양보호사를 식당에서 밥을 짓게 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빼돌렸다. 본인부담금 불법 감면도 85건 적발했다. 공짜로 요양시킨다며 받아놓고 사실상 방치하면서 정부 돈만 타내는 식이었다.
노인학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270건 발생했다. 문을 끈으로 잠가두거나 치매 노인이 혼자 시설 주변을 배회하도록 방치하는 등 방임이 34.6%로 가장 많았다. 비난·폭언(25.3%)과 신체적 학대(24.6%)가 뒤를 이었다. 식품위생 불량도 13건 적발됐다. 입소시설 내 CCTV 설치율은 27.6%에 불과했다. 노인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지난해 10.8%에 그쳤다.
추진단은 요양시설 전체 1만1773개 중 43.7%가 재평가나 방문지도가 필요한 부실 우려 시설이라고 발표했다. 지자체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도 다른 이름으로 요양기관을 새로 설립해 수급자를 이전하는 편법 영업이 가능했다. 31.4%는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내년부터 이런 불법 행위의 운영·감독체계가 개편된다. 감사보고서와 법인세 신고서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평가 등급과 이용자 만족도 등을 내년 상반기부터 장기요양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당청구와 노인학대 이력, 재무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는 기관 지정 시 요양급여 제공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휴폐업 시설로부터 수급자를 이전할 때는 자격 기준에 따라야 한다. 노인학대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으로 기관을 행정처분할 수 있게 된다. 또 휴면 기관 등을 직권 지정취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장기요양기관, 158억 부당청구에 노인학대 연 270건
입력 2016-12-26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