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탕이 다른 수능 이벤트, 본인+친구 사각턱 보톡스 무료’(사진) ‘모든 학생 무조건 20만원 할인, 부모님 동반 시 추가 혜택’.
26일 서울 강남구 A성형외과 의원, 서초구 B안과 의원이 각각 홈페이지에 띄워놓은 판촉 광고다. 수험생을 대상으로 친구나 가족을 데려오면 비용을 깎아주겠다며 노골적으로 유혹하고 있다. 의료법 27조 3항 ‘환자 유인 및 알선’에 해당돼 위법이다.
방학을 맞은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가 판쳐 보건 당국이 다음 달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후 의료광고의 고삐가 사실상 풀렸다”면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치과 등 병원 홈페이지와 소셜커머스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 기간 많이 찾는 진료 분야가 대상이다. 비급여 진료항목 가격 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무료 제공 등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미용·의료 전문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하루 200∼550개의 위법적인 판촉 광고가 올라오고 있어 세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친구 데려오면 사각턱 보톡스 무료’ 겨울방학 불법 의료광고 기승
입력 2016-12-27 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