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가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2003년 1월 이후 14년 만에 현실화된 것이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경우 입원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3월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망·후유장애 보험금을 인상키로 했다.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사망 위자료는 최대 4500만원(19세 미만과 60세 이상은 최고 4000만원)이다. 금감원은 사망 위자료를 60세 미만은 최대 8000만원, 60세 이상은 최고 5000만원으로 올렸다. 후유장애 위자료는 사망 위자료 최고 금액을 산정기준으로 해 상향 조정된다.
또 금감원은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 입원간병비를 새로 만들었다.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올해 하반기에 하루 8만2770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휴업손해금(교통사고로 다쳐 일하지 못할 때 받는 부상보험금) 기준도 높아진다. 현재는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를 보상하지만, 개정 표준약관에선 85%로 상향됐다. 음주운전 차량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동승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를 깎는 감액 기준도 신설됐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대인보상금이 현실화되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됐지만, 반대급부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개정 표준약관 시행에 따른 보험료 인상 폭은 1% 안팎으로 추정된다. 개인·업무·영업 등 보험종류와 보험사에 따라 인상 폭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車사고 사망 위자료 최대 8000만원으로
입력 2016-12-26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