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 피의자 법률 미꾸라지?

입력 2016-12-26 00:05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인 임모(34)씨가 사건 발생 6일 만에 경찰에 늑장 출석한다.

25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임씨는 26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20일 경찰은 임씨가 만취상태라는 이유로 귀가 조치한 뒤 23일 오후 1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었다. 그러나 임씨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불응했다.

경찰이 다시 출석을 종용하자 임씨는 “변호사가 주말에 일정이 있어 26일에야 나갈 수 있다”고 이유를 댔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원래 출석은 피의자와 경찰이 서로 편한 날을 조율하는 것인데, 임씨가 26일이 편하다고 해서 정했다”고 말했다. 또 “임씨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공항에 주취자를 둘 공간도 없어 귀가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피의자를 재력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배려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은 승무원 등 피해자들의 상해 진단서를 토대로 임씨에게 폭행 대신 상해 혐의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또 난동 당시 임씨의 행동으로 미뤄 마약 투약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그 부분도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임씨가 시간을 끌면서 흔적 지우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기내난동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던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미국 남성의 경우 FBI 조사를 거쳐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징역 20년형과 25만 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글=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삽화=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