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올해 관내 신·변종 성매매업소 75개 업소를 철거하고 철거 명령에 불응한 4개 업소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불법 성매매 영업시설물 철거는 지난해의 2배를 훨씬 뛰어 넘는 규모다. 구는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2012년 7월 불법·퇴폐 근절 TF팀을 구성, 성매매 영업소 160곳을 철거했고 25곳은 철거가 진행 중이다. 특히 2014년부터는 업소의 영업주뿐만 아니라 업소 소재 건물주에게도 불법 시설물 철거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왔다.
김남중 기자
강남구, 불법 성매매 ‘철퇴’… 신·변종업소 75개 철거 조치
입력 2016-12-25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