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개인회생 중 고객에 ‘묻지마 대출’ 못해

입력 2016-12-25 19:48
저축은행은 앞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고객에게 무조건 대출을 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공적금융지원제도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저축은행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고객들에게 공적금융지원제도 안내를 강화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빚을 갚지 못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들이 고금리 대출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 고객들에게 신규 대출을 할 때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의 공적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자필 서명과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고객이 자격 미달로 공적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병원비나 학자금 등인 경우에 한해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

인터넷 대출이나 전화 대출일 경우에는 통화 안내 내용을 녹취해야 한다. 기존 고객에게도 햇살론 특례와 신용회복위원회·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의 지원 제도를 우편과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무조정 진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은행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2132억원, 대출자는 3만242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대부업체 수준인 25.5∼28.5%나 된다. 채무조정 진행자들이 고금리 대출을 모두 공적금융지원제도로 바꿀 경우 이자 비용이 연간 340억원 줄어든다.

조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