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등 국정농단 피고인 11명 수사기록 보내달라” 헌재, 탄핵심판 속도전

입력 2016-12-24 00:09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회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의미로 장난감 망치를 들고 조기가 그려진 박스를 두드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60·구속 기소)씨 등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피고인 11명에 대한 수사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받아들인 뒤 기록을 가진 기관들에 정식 공문을 보낸 것이다. 양측은 법원과 검찰이 가진 사건기록 가운데 원하는 부분을 각각 넘겨받게 해 달라고 신청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당사자가 문서를 가진 사람·기관에 해당 문서의 효력 있는 사본을 보낼 것을 요청하는 자료 확보 방식이다. 신청을 받아들인 헌재가 해당 기관에 촉탁을 하면 해당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을 거절할 수 없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사건 때에도 이 방식을 통해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기록들을 검토할 수 있었다.

이 수사기록들에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씨 등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한 근거들이 담겨 있다. 각종 기록의 내용들은 앞으로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양측이 변론에 활용할 수사기록을 검토하게 되면서 신속성이 강조되던 탄핵심판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 22일 박 대통령 측이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구를 무력화하려고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주심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직접 문서가 있는 곳으로 가서 서증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록 송부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