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광진을)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추 대표는 제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31일 선거사무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동부지법 이전이 논란이 될 때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광진구에 존치해 달라고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고 언급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총선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에도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기재해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이 사건이 피고인의 당선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추 대표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추 대표는 “부당한 기소에 이런 결과(유죄)가 나와 대단히 유감”이라며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기소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를)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추미애 대표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입력 2016-12-23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