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병우, 세월호 상황 파악 전화만 했다고?

입력 2016-12-23 17:3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팀에 전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외압 행사 의혹은 부인했다.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우 전 수석이 직권남용 혐의를 피하기 위해 고도로 계산된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5일 해경 본청 부속건물에 있던 상황실 전산서버를 압수수색 중인 광주지검 수사팀의 부장급 이상 간부와 통화했다고 밝혔다. “상황만 파악했다”며 압수수색 중단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정비서관이 정식 루트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직접 전화한 것 자체부터 문제다. 관련 법규에는 민정수석조차 검찰에 의견을 피력하려면 법무부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우 전 수석이 직접 검찰에 전화를 건 사실만으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상황만 파악했다”는 반박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주요 수사의 경우 검찰이 압수수색 예정 보고서를 대검과 법무부에 올리고, 민정수석실은 이들 기관을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우 전 수석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로선 청와대에서 전화가 걸려올 경우 외압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부인하지 못할 결정적 증거를 찾아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