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채무자 보호 확대 법안에 놀란 신용정보업계

입력 2016-12-22 18:35

신용정보업계가 국회에서 발의한 채권추심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우려한다. 하지만 업계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3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채무자대리인’ 제도 적용대상을 은행 등까지 확대하고, 시민단체 등도 채무자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는 접촉을 금지하는 제도다.

법안 시행이 가시화되자 각 은행에서 채권추심 용역을 받아온 신용정보업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신용정보협회는 최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의 사무실을 찾는 등 분주하다.

업계가 긴장하는 건 채권추심 대행수수료 수익이 전체 매출에서 70∼8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나이스평가정보, 고려신용정보의 대행수수료 수입은 수백억원에 이른다. 업체들은 “법안이 시행되면 당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안 도입의 근거가 된 미국과 일본의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추심 업체에 법률행위 집행권을 주기 때문에 우리와 조건이 다르다. 권한은 적은데 제재는 더 강해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안이 시행되면 채무자대리인 자격을 얻게 되는 금융시민단체들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주빌리은행 관계자는 “오히려 절충안을 제시해줄 금융시민단체의 존재가 은행권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은행권이 채권추심 대행수수료로 지출하던 비용도 아낄 수 있다”며 “채무자 보호에서 외국보다 더 선진적 금융으로 나아갈 기회”라고 말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