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논란의 두 장면에 “그게 아니라…”

입력 2016-12-22 18:00 수정 2016-12-22 21:0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여기자를 노려보는 모습(왼쪽). 같은 날 밤 검찰 조사 도중 팔짱을 낀 채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 국민일보DB, 조선일보 제공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검찰 소환 과정에서 불거진 ‘태도 논란’에 대해 “(여기자를) 노려본 게 아니라 놀라서 내려다봤다”고 해명했다. 검찰 조사 당시 팔짱을 끼고 웃는 사진이 찍힌 상황은 “추워서 팔짱을 끼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22일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5차 청문회에서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왜 기자를 노려봤느냐’는 질문에 “노려봤다기보다는 여기자 분이 갑자기 제 가슴 쪽으로 다가와 굉장히 크게 질문했다. 둘러싸인 상태에서 놀라서 내려봤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이른바 ‘레이저 눈빛’을 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갑자기 그랬기 때문에 저도 당황스러웠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 당시 팔짱을 끼고 거만한 자세로 찍힌 사진에 대해선 “수사 중이 아니라 분명히 휴식 중인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날 15시간 이상 앉아서 조사받았고 쉬는 시간에 일어나서 있었던 것”이라며 “그날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다. 열이 나고 파카를 입어도 추워서 팔짱을 끼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 전 수석의 해명에도 이른바 ‘황제 소환’에 대한 의원들 비판은 계속됐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검찰은 공손히 있고, 우 전 수석은 웃음짓고 있는 조사실 사진에 국민들은 허탈하고 박탈감, 수치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 후) 75일 만에 황제 소환에 응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는 모습은 국민들이 분노하기에 충분했다. 법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지만 우 전 수석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