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월호 7시간 행적 대통령이 시각별로 밝히라”

입력 2016-12-22 17:54 수정 2016-12-22 21:08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심리가 열린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과 박 대통령 측 변호인, 국회 소추위원들이 준비기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방청객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병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일 문제의 7시간 동안 청와대의 어디에 위치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시각별로 밝혀 달라”고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남김없이 밝히라”고 당부하고, ‘세월호 7시간’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22일 소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1회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을 향해 이같이 석명(釋明)했다. 수명(受命)재판관으로서 쟁점 정리와 증거조사방법 등을 논의하는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했지만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은 기억을 떠올리면 각자 자신의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그래서 피청구인(박 대통령)도 역시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저는 본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업무 중에 공적인 부분이 있고 사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시각별로 밝혀 달라”고 했다. 그는 “언론 기사와 청문회 등에 의하면 여러 가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며 “보고의 수령 시각과 대응 지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밝히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국회가 박 대통령에게 지적한 9가지 헌법·법률위반 사유들을 5가지 유형으로 묶어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의 동의를 얻어 최순실(60)씨,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3명을 핵심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 측에는 최씨 등에 대한 수사기록을 제출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글=이경원 양민철 기자 neosarim@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