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정당성을 둘러싸고 맞선 국회와 박 대통령은 ‘국민적 염원 대 개인적 권리’의 싸움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소추위원들은 탄핵심판 곳곳에서 국민 다수의 뜻임을 내세워 박 대통령 출석 등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반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여론을 걷어내고 법적·절차적 공정성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하는 모양새다.
소추위원들은 22일 “박 대통령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들을 신속히 밝혀야 할 헌법적 공익도 매우 중대하다”는 입장을 헌재에 전달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각종 권리들을 헌법적 공익과 비교해 어느 쪽이 무거운지 따져야 하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 달리 특수하다는 주장이다. 소추위원들은 이러한 논리에서 박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이 당연히 심판 증거로 채택돼야 하고, 박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은 여론을 걷어내고 법의 정신에 비춰 명확한 증거들을 통해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론에 따른 탄핵소추는 절차적으로 문제이며, 실제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 16일 박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국회가 전문 공개하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위법을 주장했다.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소송지휘요청서를 낸 뒤 “공익상 필요한 예외가 있지만, 재판 공정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주말마다 거리를 메우는 촛불의 의미에 대해서도 양측은 상이한 입장이다. 소추위원 측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할 때 “민심은 천심”이라고 논평했다. 주권자인 국민이 박 대통령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은 다수 촛불이 증명했다는 판단이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100만명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면 대통령의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헌법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주권주의 등 추상적 규정이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항변도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국회 “국민적 염원 반영” vs 朴대통령 “개인적 권리 보장”
입력 2016-12-22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