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대상-중앙행정기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반부패·청렴문화 조성 토대 구축

입력 2016-12-25 19:54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반부패·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우리사회의 연고·온정주의에 기반한 부정청탁과 접대문화 등 부패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 이와 함께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의무 등 반부패·청렴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권익구제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불편과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총 62건의 집단민원 현장조정을 통한 수혜자만 7만여명에 달한다. 그 외에도 기업고충민원(234건), 공공계약 피해민원(90건)을 해결하는 한편 이동신문고(55회, 707건 현장해결)를 운영해 적극적인 권익구제에 나섰다. 국민소통 시스템 확충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국민신문고(중앙부처), 새올 및 시·도포털(지방) 등 고충민원 처리기능을 통합 구축했다. 지난 3월 28일에는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개통하고,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 총 63개 기관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했다. 민원정보 분석을 활용한 국민불편사항 개선에도 앞장섰다.

성영훈(56) 위원장은 “공정하고 일관된 법 적용을 통해 청렴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