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총책 ‘범죄단체 조직죄’ 첫 적용… 징역 20년

입력 2016-12-22 00:41
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등 핵심 간부들에게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4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19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B씨 등 조직원 78명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20년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해 법원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수천명의 피해자를 기만해 수천억원을 빼앗은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 사건 조직은 중소기업과 유사할 정도로 체계가 잡힌 범죄단체이고 피고인들은 조직적·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많은 시민을 피해자로 양산함과 동시에 사회 전반의 신뢰 저하를 초래해 이러한 범죄의 엄단을 요구하는 사회 전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인천 등에 금융기관을 사칭한 콜센터 11개를 두고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3개월 동안 신용등급이 낮은 3000여명에게서 5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