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이득 투자자 ‘시장교란 행위’ 첫 처벌

입력 2016-12-22 00:45
상장법인 A사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고 미리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50대 개인투자자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됐다.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한 이후 첫 번째 처벌 사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A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아 부당이득 3940만원을 취한 개인투자자 B씨(56) 징계안을 21일 의결했다. 증선위는 부당이득 규모와 동일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면 부당이득의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A사의 미공개 정보는 유상증자 참여자인 C씨,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거쳐 B씨에게 넘어갔다. B씨는 3차 미공개 정보 수령자다. 금융위 관계자는 “2차 미공개 정보 수령자인 C씨의 아버지는 A사 주식을 매매하지도 않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내부자와 1차 정보 수령자까지만 해당된다. 2차 이상 정보 수령자는 시장질서 교란 혐의가 적용돼 과징금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는 “미공개 정보는 이용하지도, 전달하지도 말아야 한다. 허수주문이나 잦은 정정·취소 주문, 동시 매수·매도 주문도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