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보수신당’… 진중한 보수 가치 담은 당명 고심 중

입력 2016-12-22 00:01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비주류 의원들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한 뒤 어깨동무를 한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학용 이군현 김성태 의원, 유 의원, 김 전 대표, 황영철 권성동 정운천 의원. 김지훈 기자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오는 27일 탈당과 동시에 신당 창당에 착수키로 했다. 공식 당명(黨名)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수신당’을 임시 당명으로 정하고 정병국 주호영 의원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최소 34명이 동참키로 하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은 확보했지만 실제 창당까지는 여러 까다로운 과정들이 남아 있다.

신당 동참 의사를 표시한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의 의원직 유지 문제도 비주류의 고민이다. 공직선거법 192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合黨)과 해산, 제명 외의 이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이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고, 김 의원 뒷번호(18번)인 김철수 전 새누리당 재정위원장이 비례대표 의원이 된다.

비주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21일 김 의원 거취와 관련해 “출당(제명)을 새누리당에 정식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김 의원은 당에 남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 창당은 크게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결성 신고와 시·도당 창당 등록 신청, 중앙당 창당 등록신청의 세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앙당창준위의 경우 200명 이상 발기인이 창당발기인대회를 통해 대표자와 회계책임자 등을 정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당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시·도당 창당과 등록신청도 관할 시·도 내 주소를 둔 당원 1000명 이상을 확보하고 창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만만치 않은 과정이다. 전국 5개 이상의 시·도당이 등록돼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창당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비주류 측에서는 보다 진중한 보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당명을 고민하고 있다.











글=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